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는 경미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유보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다. 1호 조치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봉사다. 개정에 앞서 이미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이 삭제되는 소급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교육부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