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되면 선고 1년 이상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국제신문 지난 9월 11일 자 8면 보도)이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중단돼 윤 구청장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앞둔 윤 구청장이 지난 19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다만 윤 구청장은 이번 신청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을 문제 삼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통상 제청 이후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윤 구청장이 대법원의 선고를 지연하기 위한 법적 전략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가 12건에 불과해 대법원이 윤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 5억6000만 원 상당 부동산 등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