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지역 중견기업 창업주, 최대 계열사 주식 28% 아들 상대로 반환 청구訴

“내 치매 상태 이용해 빼 가”…아들 “정상적 증여” 주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끈다. 원고 측 은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아들이 주식을 가져갔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 측은 “아무 문제가없는 정상적인 증여였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중견기업의 창업주인 A 회장은 2017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최대 계열사 주식 28%(1000억 원 상당)를 아들인 B 대표에 모두 증여했으나 이듬해 4월 이에 대해 “준 적이 없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주식 증여 직후인 지난해 1월 “주식을 즉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A 회장의 딸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틈을 타 분할된 기업의 대표가 된 B 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 직후 A 회장은 정작 이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혹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회장은 B 대표에 주식 원상회복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일부 주식이 처분되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됐다. 하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2주 뒤 갑자기 소가 취하됐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에 A 회장은 “누군가 문서를 위조해 (나 대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경찰에 사문서 위조자를 수사해달라고 고소하면서 소송은 속개됐다.

이를 두고 피고 측은 “주식 증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증여 시점에 원고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특별대리인이 원고 상태를 이용해 억지를 쓴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식을 넘긴 시점의 A 회장 정신건강 상태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치매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원고의 치매 상태를 검증한 서로 다른 대형병원의 전문의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년 반가량을 끌어온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 공판을 이어간다.

한편 A 회장이 1970년대 창업한 이 중견기업은 주식 증여 전에 기업 분할이 완료됐다. 2017년 12월 최대 주주였던 A 회장이 1000억 원 상당의 최대 계열사 지분 전부를 아들 B 대표에게 증여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이뤄졌다. 김미희 김영록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5. 5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6. 6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