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 적발 땐 과태료 5만 원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16개 초중고교의 주요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내 지자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김해시는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폐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가야·동광·부곡·신명 등 4개교며, 중학교는 관동중·김해여중·영운중·월산중·율하중·장유중·활천중 등 7개다. 김해경원고·생명과학고·영운고·율하고·제일고 등 5개 고교도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 160~590m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가야 초등은 동성아파트 옆 110m, 부곡초등은 월산로 319m와 대청로 372m, 김해여중은 구지로 245m, 생명과학고는 금관대로 272m를 각각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시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에 김해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 및 신청 접수를 한 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시 이종학 보건소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적인 흡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 후 효과가 입증되면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