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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따라 알코올 분해 제각각…숙취운전 방심 금물”

인파 많은 출근길 사고 위험 커…실제로 적발건수 최근 증가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19:51: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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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 후 다음 날 오전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수면 후라 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역에서 집계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767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8%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오전 7시~낮 12시) 적발 건수는 311건으로 지난해(294건)보다 오히려 6% 늘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숙취 운전은 ‘출근길 무법자’라 불린다. 인파가 많은 출근길이다 보니 야간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오전 해운대구 좌동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숙취 운전에 의한 것이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A 씨는 사고 전날 오후 7시 반주를 한 뒤 집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문가는 알코올 분해 속도가 나이 체중 피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A 씨처럼 음주 9시간 후 운전대를 잡았다 해도 이같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음주 측정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을 살펴보면 체중 60㎏ 남성이 소주 1병을 분해하는 데 4시간47분이 필요하다. 만약 A 씨가 60kg이고, 최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10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요인이 있는데 위드마크조차 최소한의 변수만 포함한 공식”이라며 “나이가 많고 피로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분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숙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시속 16㎞가량 더 빨리 달리고,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4배, 교통신호 위반은 배가 더 많다는 게 영국 교통도로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결국 과음 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과음했다면 최소 10시간 잠을 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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