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32)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됐던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 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다만 유리 친오빠 권 씨와 김버닝썬 MD 김 씨의 형량이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비해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