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사건으로 유명한 아이의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와 민사소송에서 합의했다.
12일 세계일보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해온 최은주(39)씨의 대리인과 통화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최씨 대리인은 “(최씨가)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최씨)개인 돈으로 다 해왔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된 최씨의 딸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매일 밤 10시간 넘게 복막투석을 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7차례나 병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맥도날드는 아이 치료금액과 향후 수술 등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원한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 측과 대화를 시도해왔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명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최씨의 딸이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햄버거병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