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과거사법 통과 요구 농성
형제복지원이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인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며 나흘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AP 통신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7년 동안 아동 19명의 해외 입양을 추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아동 51명 이상을 해외에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증거도 찾았다고 함께 전했다.
그간 형제복지원이 아동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진술 외에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12년 운영 기간 동안 숨진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551명에 이르러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고 30년 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은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최승우 씨는 결국 지난 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 탑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최 씨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고통받는 이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해당 법안은 2년 전 발의돼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김미희 기자 일부 연합뉴스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