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 1)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는 7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보낸 선거공보 중 전과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공보 전과 기록 란에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친구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