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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테트라포드·갯바위 사고…유명무실 과태료에 통제 안돼

부산 3년간 추락사고 116건, 지자체·해경 등 대책 논의 불구 과태료 권고 그쳐 실효성 없어

  •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19-11-07 19:34: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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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갯바위나 파도에 의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소방본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93건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4건이던 것이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올해(10월 기준)는 27건으로 다시 오름세다. 같은 기간 부산해양경찰서가 집계한 갯바위 사고는 모두 23건이다. 실제로 지난 1일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스카이워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지난달에는 영도구 동삼동 75광장 인근 갯바위와 수영구 민락항 테트라포드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다.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방문객의 출입을 제약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과태료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좀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장소에 따라 담당 주체가 다르고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쉽지 않다. 지난해 4월 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남해해경청, 구·군이 함께 예방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이후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남해해경 측은 “해경은 계도나 구조는 가능하지만 통제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맡아서 하므로 처벌 규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경이 나서기 어렵다”며 “민원 탓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아 대책 마련이 늦다”고 설명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갯바위나 테드라포드 근처에 물고기가 많다 보니 철조망을 쳐도 이를 넘고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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