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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는 듯 했던 거창구치소…갈등 재연 조짐

공무원 중립 위반·불법 선거 등 시민단체 ‘투표 무효’ 소청 제기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9:25:31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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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시민단체가 거창구치소 주민 투표 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해 거창구치소 신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 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주민 1567명의 명의로 경남도선관위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선거기간 중 불법선거 ▷5자 협의체 합의 위반 등으로 거창구치소 주민 투표 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소청 청구사유에서 “거창군수와 거창군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현재 장소 찬성 운동본부의 거짓 선전과 마을 이장을 동원한 실어 나르기 등으로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불법 주민 투표 입증자료로 ▷투표공보물·홍보전단·SNS문자메시지(군의원이 이장들에게 전달한 불법 투표운동을 획책하는 문자 내용) ▷홍보차량 음성 선전 내용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포착 동영상 ▷5자 협의체 합의서 ▷관변 단체 성명서 ▷고소·고발 목록 등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한편, 주민투표법상 투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유권자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투표 결과가 공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해야 한다. 지난 16일 치러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당시 유권자 수는 5만3186명으로 532명의 서명을 받으면 소청 요건을 갖춘다. 소청을 접수한 경남선관위는 앞으로 명부확인 등을 통해 소청 요건이 성립하면 60일 이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52.81%)이 참여했으며 이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이 32.25%로 집계됐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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