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멧돼지 도심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기획포획단의 총기 입출고 규정을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기획포획단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포획단은 멧돼지 출몰 신고가 없어도 서식지를 순찰·수색할 경우 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오전 5시에 출고한 총기를 밤 9시까지 입고해야 했던 ‘주간 총기 입고 규정’도 완화됐다. 포획단은 밤 9시 이후에도 사용한 총기를 입고할 수 있다. 경찰은 또한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시민행동’ 요령을 매뉴얼로 제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획단과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는 등 멧돼지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도 멧돼지를 보면 놀라지 말고 대처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1년간 112에 접수된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는 206건으로, 이달 55차례 경찰이 출동해 멧돼지 5마리를 포획하고, 6마리의 사체를 수거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