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고정되지 않은 골대에 매달렸다가 사망한 사고(국제신문 지난 7월 9일 자 8면 등 보도)는 부실시공이 초래한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풋살장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공동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반여동 우수저류시설 내 풋살장에서 A(14) 군이 경기 전 몸풀기를 하려고 골대에 매달렸다가 이 골대가 쓰러질 때 함께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시공자 A(48) 씨와 책임감리자 B(56) 씨, 공사관리관을 맡은 7급 공무원 C(39) 씨가 풋살장 골대를 설계 도면대로 시공 감리 관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상 골대 폭이 1.7m인데, 시공은 1.168m로 됐다. 골대 주 기둥과 보조 기둥은 설계상 두께가 8㎜인데, 실제로는 각 8, 4㎜로 시공됐다.
경찰은 또 풋살장 준공 후 골대를 고정한 나사가 사라졌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6급 공무원 D(40) 씨가 사전에 점검,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D 씨는 풋살장 관리 업무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운대구에 공무원을 입건한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결국 설계대로 하지 않은 시공과 관리 부주의가 화를 불렀다”며 “이번 사건은 시공·관리 부실이 복합된 인재”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