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부가 태화강과 동천 유역 일부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된 관리지역은 총 12만6939㎢다. 이 중 태화강유역은 3만7462㎢로 남구 4개동과 중구 13개동이 포함됐다. 동천유역은 8만9477㎢로 중구 9개동과 북구 13개동이 들어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을 말한다. 빗물 등에 씻겨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는 인공습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장치형 시설, 저영향개발(LID)기법 등이 있다. 이번에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는 관리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부터 50억 원이 투입되는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시비 부담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태화강 수질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