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차 사건서 李 DNA 미검출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생’이 당시 가출인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인다.
24일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9년 7월 7일 낮 12시30분께 화성군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경찰은 김 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양의 부모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은 지난 30년간 단순 실종사건으로 보고 수사 기록을 ‘콜드 케이스(장기 미제사건)’로 처리했다.
김 양의 흔적은 실종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은 김 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유류품 가운데 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면서도, 김 양의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김 양의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 8·10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8차 사건은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받았지만, 이춘재는 이 사건 역시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