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5개월간 계도 후 단속
부산지역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5개월 계도 기간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을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횡단보도 5m 이내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한 달 뒤인 4월부터는 횡단보도 주변 흡연을 단속한다. 금연구역은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 1만1600여 곳을 비롯해 앞으로 신설되거나 위치를 옮기는 횡단보도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탓에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3월에는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사하2) 의원이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6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부분 전문가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했다. 시는 이어 지난 8월 각 구·군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의견으로는 흡연 부스를 늘리는 등 흡연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11년에는 지역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