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대란’(국제신문 지난 6월 17일 자 9면 등 보도)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폐기물 분류를 개편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됐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이 사용한 기저귀와 혈액이 함유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이는 최근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면서 문제가 됐다. 요양병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의 영향으로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훌쩍 뛰어넘는 폐기물이 발생한 탓이다. 실제 부산지역 의료폐기물은 2015년 42t에서 2017년 50t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전국에서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경남지역에서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412t을 적발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 4t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매일같이 의료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처리할 곳이 없어 자체 보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앞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용 기자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