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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라”

“개인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검찰 수사권 남용해선 안 돼”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10-21 20:06:5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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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 침해·하복 수사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보도한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복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은 21일 성명을 내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과거사위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 체계에 속한 검사가 맡는 건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보도했다. 조사단 외부위원과 검찰 수사단은 “수사 기록과 증거물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조사단 검사와 윤 씨의 면담보고서에 한 차례 등장한다”고 확인했다.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21 등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는 수사 기록에 포함된 증거물과 윤 씨의 면담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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