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2차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오는 17~18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추진을 중단했다.
양측은 기본급을 약 1.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애초 5% 이상 인상을 주장했으나 당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이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으로,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 적용 노동자는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년 기본급은 1유형과 2유형 각각 202만3000원과 182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 인상 시점과 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원과 1000원을 올리기로 했다. 양측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