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만에 사퇴했다. 이 내용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엠바로로 지정됐으나 일부 매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보도해 논란을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엠바고(Embargo)란 이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언론을 상대로한 요청 내지 명령이다.
엠바고는 특정 시간까지 보도를 제한하는 요청을 가리켜 ‘보도 시점 유예’ ‘시한부 보도중지’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스페인어 ‘Embargar’에서 유래한 말로, 정박중인 상선의 출항금지 내지는 화물 적재를 금하는 등에 쓰인다. 이는 타동사로 ‘방해하다’ ‘훼방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언론들에 내려지는 이 같은 엠바고는 기자들이 출입하는 기관 내지는 기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설정되며, 이를 어길 시 취재처와의 불화로 취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올해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건을 두고 일부 매체는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하루 전날 대통령 방문장소를 보도해, 청와대 출입정지 사흘의 징계를 받았다. 대통령 외부일정은 경호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경호 엠바고가 내려진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