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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정원 100명 이상 의무화 등 관련 규정 담은 조례안 발의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10-13 19:10:4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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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산하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울산시설공단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 권한은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 권한과 같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임원을 사장을 포함해 이사(상임·비상임), 감사로 규정한다. 이들은 시민 복리 증진과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원 100명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해 의무는 아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임명 또는 선임된다. 노동이사는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그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정원이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했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있는 자가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울산시설공단은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나머지 울산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을 포함한 8개 기관도 의무는 아니지만, 구성원이 원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시의회는 “경영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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