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공보 업무 분리 조치해
- 피의사실 공표 막아 인권보장
- 개혁안 추가 발표… 법무부 “환영”
검찰이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사와 분리된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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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사진),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는 데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수사 담당자가 맡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처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의 검찰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남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이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조 장관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에 연루된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달책인 종범 2명은 구속하고 주범인 조 씨는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