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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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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장 씨는 이날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에 대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은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장 씨는 끝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나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의 신상공개가 결정 된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