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회장 “충분한 보상 못받아”
- 북구 “재고 손실금 지급” 맞서
지난 7월 영구 폐업한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 개소주 판매 의혹(국제신문 지난 7일 자 8면 보도)이 잇따르자 시와 북구가 곤욕을 치른다. 동물보호단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려면 구포가축시장 상인이 앞서 체결한 협약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와 북구는 다른 지역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구포가축시장에서 개소주를 판매한다는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포가축시장 상인회는 지난 7월 1일 북구와 협약을 맺고 가축시장 완전 폐쇄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같은 달 12일 이후 구포가축시장은 폐쇄됐지만, 일부 상인이 개소주를 팔다가 적발되자 동물보호단체는 의심을 품는다.
지난 7월 맺은 협약은 살아있는 개와 고양이를 도축해 파는 것만 금지해 개소주 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북구와 구포가축시장 상인은 개고기·개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약속했다. 따라서 상인이 보관 중인 개소주를 스스로 폐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는 사라진다. 하지만 상인이 폐업 전부터 보유한 개소주는 1인당 110㎖ 팩 기준으로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1만여 개에 달한다. 박용순 상인회장은 “각 상인이 적잖게 개소주 재고를 가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보상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했지만, 북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개소주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
구포가축시장 상인의 주장과 달리 북구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맞선다. 북구 관계자는 “폐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소주에 대한 손실금을 지급했다. 상인은 감정평가가 끝난 뒤 손실 비율 조정을 통한 보상금 상향을 요구했다”며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상인에게 주어진 보상이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통해 시와 북구는 물론 시민과 약속한 사안이다. 상인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