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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사날 “인권 존중·검찰 견제”…윤석열 개혁안도 수용

조국, 檢개혁안 직접 발표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08 19:48: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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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장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할 것” 소회

-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개칭
- 파견검사 최소화는 당장 시행
- ‘심의위원회’ 통해 엄격 심사도

-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
- 셀프 감찰·비위검사 면직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취임 당시 밝힌 직접 수사 축소를 비롯해 ‘인권 존중’과 ‘검찰 견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는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 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는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다. 먼저 검찰의 인지 수사 부서인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이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가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부 설치 및 업무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부는 그동안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 왔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낳았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으며,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도 맡고 있다.

조 장관은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형사·공판부 검사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의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장시간 및 심야 조사 금지 규정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 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 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 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정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진심으로 국민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 발표  ※자료 : 법무부, 검찰

검찰 조직 개편

수사관행 개혁

견제·균형 기반 검찰 운영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한 확정·시행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의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 의원면직 제한


법무부-검찰 검찰개혁 방안 주요 내용

법무부

검찰

1일  검찰 개혁위원회 1차 권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인사 규정 즉시 개정
7일  검찰 개혁위원회 2차 권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검사 제외 검찰 감찰전담팀 구성
·대검 셀프감찰 폐지

1일  ·전국 검찰청 특수부 3곳(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축소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4일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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