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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하부 항만서는 위험화물 환적 금지된다

염포부두 폭발사고 후속 대책, 장생포동 일반·9부두 등 대상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10-06 19:40:3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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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포부두에서 선박이 폭발해 울산대교에 영향을 미치자 울산시가 앞으로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 유류,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화물을 환적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울산대교 인근 염포부두(동구 방어동)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앞으로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는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포부두, 남구 장생포동 일반부두, 9부두 등에서는 유류나 가스, 액체 석유화학제품 등 폭발성이 있는 위험화물을 환적할 수 없다.

시는 이번 조처에 앞서 울산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와 논의를 마쳤다. 지난 1일 사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산대교 주변 부두에 정박한 국내외 선박이 더는 위험화물을 환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울산대교 아래 부두에서 위험화물을 환적할 때 대규모 폭발이나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이 일어나면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폭발 사고 당시 울산대교 상판(64.9m)보다 3배나 높은 200m 까지 불길이 치솟아 교량 안전에 큰 위험이 됐다. 이 때문에 시가 이틀동안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항만당국이 항만수익을 창출하려고 부가가치가 큰 액체화물 환적선박의 유치에 나서면서 전용 처리 부두의 체선·체화 현상이 심화됐다. 울산항에서 취급하는 물동량의 80% 이상이 액체화물인데 이는 전국 물동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항만기본계획상 액체화물 처리 부두가 아닌 철재나 잡화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염포부두에서도 액체화물 환적이 심심찮게 이뤄졌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염포부두에서 처리한 전체 물동량(58만6944t)의 36.5%가 액체화물(21만3959t)이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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