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랑인 강제수용 내무부 훈령
- 단속권 남용 등 위법사항 지적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한다.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6면 보도)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이후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이 언급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연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보고회에서 형제복지원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시와 용역팀은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 1987년 나온 신민당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보고서’에는 경찰과 구청이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의 주체로 등장한다. 또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 남용과 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형법에 따른 감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남 교수팀은 해석한다.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부랑인 선도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후 7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판결 대상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울주작업장의 감금죄로 한정됐고, 내무부 훈령 410조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 판결의 성립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번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