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삿짐 옮겨 온 주민 10여 가구
- 입주 못하고 호텔서 하룻밤 지내
- 연제구, 주민 반발에 임시 승인
부산지역 한 신축 아파트가 주차 면의 폭이 법정 기준보다 1㎝ 모자라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 탓에 이삿짐을 옮기던 일부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소동도 벌어졌다.
연제구는 지난달 30일 거제동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반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날 이삿짐을 아파트 바로 아래까지 옮겨 왔던 10여 가구 주민은 ‘자기 집’인데도 들어갈 수 없게 돼 황당해했다. 뿔난 입주민은 같은 날 밤늦게까지 연제구청 앞에서 아파트 준공 승인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입주민은 호텔 등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파트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에서 주차 구획이 잘못 그어져 발생했다. 주차장법상 주차 면은 확장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이 아파트의 경우 확장형은 폭 2.5m, 길이 5.1m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연제구가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확장형 주차 면 가운데 폭이 1㎝가량 짧은 면이 층별로 10~15개 나왔다. 이에 연제구는 준공 승인을 반려하기로 했다.
시공사 측 안내만 믿고 이날 이사하려던 입주민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주민 A 씨는 “시공사가 이삿짐을 풀지 못해 피해를 본 입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 주차 면의 선을 잘못 그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항의했다.
연제구는 주차 면 폭을 다시 조정해야만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재차 알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1일 이 아파트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주차 면을 바로잡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후 준공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민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입주 지연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입주 지정 기간을 15일간 연장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