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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자택을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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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4)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와 함께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졌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28) 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장 교수는 조모 씨를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인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역시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
또 조 씨는 장 교수가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인턴십을 한 후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씨가 인턴을 한 공익인권법센터는 일찍이 조 장관이 참여했던 바, 교수들끼리 자녀의 스펙을 위해 인턴십 특혜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의 딸 뿐 아니라 아들(23)도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의 증명서 역시 그 형식이 다른 이들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이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20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한 원장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