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한편 조국 장관의 군복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조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인 ‘석사장교’로 6개월만 복무한 것이 병역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제도의 문제로 직접적인 불법 면제는 아니지만 조 장관이 병역혜택에 편승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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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압수수색으로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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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는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의 단기 복무 제도다.
이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 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병역특혜제도로 전두환 대통령 장남이 입대할 때 만들어 노태우 대통령 차남이 ‘석사장교’를 마친 즉시 폐지됐다.
이후 불법 면제 성향이 인정되어 199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냈고 현재 ‘석사장교’는 현행법상 장교나 예비역 사관, 군인도 아니다.
한편 제도적인 결함이 인정된 후로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조 장관을 포함한 ‘석사장교’ 출신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고 추가 군복무도 하지 않았다. 소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