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몰던 차에 7살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고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19일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장현덕 씨는 “어젯밤 경찰이 찾아와 ‘범인이 사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게 확인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현지 경찰과 협조해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2012년 9월부터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상태다.
장 씨의 아들 태휘(7) 군은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께 학교를 마친 뒤 장 씨의 가게로 가던 중 용원동 동부도서관 앞 2차선 도로에서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장 씨가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용의자는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수 km 떨어진 녹산공원에서 차량을 발견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용의자가 수 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기한 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뺑소니 피해를 입은 태휘군은 여러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