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다툰 뒤 가스총과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로 A(2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40분께 수영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툼을 벌인 뒤 삼단봉과 가스총, 흉기를 소지한 채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량을 추적했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남구와 해운대구 일원에서 25분가량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길목을 지키던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하면서 저항했고, 이에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A 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의 범퍼 등이 파손됐고, 경찰관 2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