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조 장관 고발장 접수
-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불구
- 유재수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한
- ‘직권남용 혐의’는 결론 안 내려져
- 유재수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
- 檢,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재개
-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 피고인 법정 설 의무는 없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의혹에 관해 수사를 재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말까지 나와 양측의 대립 양상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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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관련 고발장을 내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감찰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유 부시장의 감찰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2017년 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됐다. 유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몇 차례 조사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 부시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청와대 제1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 도중 유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및 친문 국회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비위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시의 고위 공무원이 됐겠느냐”며 “경제부시장은 가볍게 생각할 자리가 아니고 시민이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 기소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