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 제자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전·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국립대 전·현직 교수 A(58), B(6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39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과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6년간 13명으로부터 139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B 씨 역시 같은 시기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300만 원을 받는 등 4년간 4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A 씨는 대학원생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