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이메일을 보내 각각 19억 원과 17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협박에 굴복한 두 업체는 A 씨가 요구한 돈을 송금했다.
일반적으로 1차 업체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2차 업체가 도리어 1차 업체를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때문이다. 현대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기 때문에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에 1차 업체는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77만~11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이런 이유로 저평가를 받으면 향후 입찰 배제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부품 대체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두 1차 업체는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억지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서열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는 맹점을 악용한 범죄 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