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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브 '보람튜브' 법무법인 "월 37억원 수입 과장돼 있어" 입장문 살펴보니

유튜브 광고 수익, 다양한 변수 기초로 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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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키즈 유튜버의 세계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한 보람튜브 ‘보람패밀리’ 측이 입장자료를 전하며 설명했다.


지난 30일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람튜브 채널에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에 기대어 회사가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 37억원 이상’이라는 매출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보람튜브 측은 “월 37억원이라는 금액은 미국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의 추정 금액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람패밀리의 실제 광고 매출은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며 “실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이용자의 광고 시청 유형, 접속 국가, 광고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기초로 산정되며, 위 추정치는 실제 저희 회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올리고 있는 실제 광고 수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보람패밀리 범부법인 '민후' 측이 국제신문에 보낸 보도자료]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운영을 통한 수익은 절대로 구독자 수와 비례하지 않다"며 "보람튜브 시청자 다수는 동남아 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반복 구독이 많아 구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다"고 전했다.  즉, 국가나 지역에 따라 '1회 노출 단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람튜브 측은 세금 역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담당 세무전문가를 통해 투명하게 세무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서도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저희 보람패밀리는 유튜브의 아동보호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였고, 논란 발생 이후 지난 2년여 간 아동 권익 혹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법인 전환 이후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있어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람튜브는 최근 청담동에 95억 건물을 매입했다고 알려지며 '정당한 노동활동', '아동 학대', '유튜버 세금 납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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