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A(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오전 7, 8시께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던 A 씨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 대형 항공사 승무원인 A 씨는 출국 금지 조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차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다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일하는 항공사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비행기를 예정대로 운항했다.
법무부는 A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출국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출국 금지된 것을 모르고 예정된 승무 일정을 소화하려다 제지당했다”며 “A 씨는 뒤늦게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 금지 조처(국제신문 29일 자 5면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그동안 위장 이혼한 뒤,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 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