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위 활동 12월 23일 끝나는데
- 피해 접수는 302건 253명 그쳐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친다. 스케치 수준에 그치는 1979년 10월 부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활동은 올해 말 끝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항쟁 당시 사실이나 피해 등 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기준 302건의 신고를 받았다. 인원으로 따지면 253명이다. 지난 1일까지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198명이다. 부마항쟁 규모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1979년 10월 16일 오후 7시 옛 부산시청~충무동교차로와 광복동 일원에 모인 시민은 5만여 명에 달한다. 계엄사령부나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부산에서만 1057명이다.
부마항쟁 실체는 아직 먼발치에 있지만, 진상규명위 활동은 오는 12월 23일로 끝난다. 진상보고서는 내년 6월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 또한 이미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위 근거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활동 기간이 공포일로부터 1년 연장됐다.
진상규명위 차성환 상임위원은 “현행 법률에는 부마항쟁 관련자 심의와 보상 작업은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자동 종료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 불명확하다”며 “법률을 분명히 해 보고서 완성 이후에도 진상 조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부마항쟁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지난 4월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등 계속 새로운 항쟁 기록이 수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부마항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종전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서 ‘3일 이상 구금된 자’로 수정 ▷10월 20일 이후 피해자도 관련자 신청 가능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부여 등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