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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판결 29일 선고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8-22 21:01:3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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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이달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이달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4개월 만에 국정 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과 최 씨 중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실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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