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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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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8-19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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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할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에 먼저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내실 당직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고 안내해 자칫 범인을 놓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 씨가 1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씨가 지난 17일 처음 자수를 결심하고 찾아간 곳은 종로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었다.

A 씨는 당일 새벽 1시1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안내실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내실 당직자가 뭣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묻자 A 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A 씨가 답하지 않자 당직자는 A 씨에게 인접한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분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머물던 A 씨는 안내실을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 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3분44∼50초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로서는 새벽 2시30분께 A 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다행히 안내실을 나온 A 씨가 곧장 종로서로 가 자수하긴 했지만, 만약 A 씨가 마음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일반 당직자 1명이 근무 중이었다. 일반 당직자는 경사급으로 수사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자수자가 왔으면 순찰차를 부른다든지, 경찰 책임하에 처리돼야 했을 일인데 이런 인계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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