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지만, 1년 넘도록 대체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개정 시한으로 정한 올해 말이 지나면 ‘법적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498명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하자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한다. 헌재는 집총거부자를 위한 병역 종류가 없는 이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이 조항의 개정 시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모두 10건 안팎이다. 대체복무기간도 법안마다 36~60개월로 제각각이다.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이대로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