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에너지 허브가 기본구상
- 수소거점·R&D밸리 등 5개 지구
울산시가 국내 8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도전장을 던졌다.
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8일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비전으로 삼고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내세웠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5개 지구(안)를 설정했다.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이다.
시는 이런 계획으로 다음 달 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정부 평가(10∼11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식 지정(내년 상반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2003년부터 조성됐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7개 구역 281㎢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이 지정되면 8번째가 된다.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