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에게 올해 임금협상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져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연차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또 이와 별도로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을 하청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 별도로 올해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법인분할(물적분할) 무효 투쟁을 벌이며 수시로 파업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미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에 교섭 재개를 노조에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