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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중화장실 [부산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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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를 흡입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고생 A(18) 양의 언니가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언니인 B 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구청 직원들이 어제 찾아왔는데 동생이 당시 위급한 상황이라 만나지 못했다. 삼촌이 대신 만났다”고 말했다.
B 씨는 “(구청 측을) 만나고 온 외삼촌이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기본도 안 된 구청장이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휴가철에나 많이 입는 남방 같은 꽃무늬 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와 삼촌과 대화를 했다. 당시 화장실에 환풍기가 있었다는 상황을 얘기했다”고 이야기 하며 “사고 다음 날 안부 인사 하나 없었다. 일주일 만에 와서 무슨 사과를 지금에서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A 양이 의식을 잃은지 20여 분만에 발견됐다고 전했다. A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에 있는 배수 구멍을 통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장실에서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이 검출됐으며 이는 관할인 수영구 측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경찰은 수영구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 말했다.
김도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