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10월 심의… 부결땐 올스톱
경남 진주시가 추진하는 ‘가좌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흥한주택㈜이 아파트 개발면적을 21.08%에서 10.53%로 줄인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흥한주택㈜이 가좌공원 개발사업 변경안을 제출해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10월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가 변경안을 수용하면 본격적으로 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시작된다. 부결하면 민간특례개발은 사실상 중단된다.
흥한주택은 당초 공원 면적의 21.08%에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가 아파트 부지 비율을 전국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중 최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은 아파트 부지 비율을 10.53%로 낮추고, 세대수는 1632세대로 줄이는 내용이다. 애초 계획에 포함된 초등학교 용지와 상가시설도 없어졌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 전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자는 공원부지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흥한주택은 비공원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해당 부지에서 관동교까지 진입로 200여 m와 주약초까지 2㎞ 도로개설을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