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 1656 → 2341만 원 변경
부산 부산진구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공시지가 조정으로 10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봤다.
부산진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31일 자로 부전동 503-15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공시지가가 ㎡당 1656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산진구의회가 구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조처다. 구의회는 지난 5월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에서 롯데백화점의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청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따라 결정된다. 구의회에 따르면 기존 공시지가 산정의 표준지는 백화점 앞 가야대로 맞은 편인 급행장 인근 건물로 돼있었다. 구는 구의회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지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뒤,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지를 백화점 인근으로 수정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부전동 일대 공시지가가 100% 이상 오른 곳이 많아 주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당초 공시지가 기준 대비 10억400만 원을 증액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구의회가 그동안 주로 구 예산의 세출 예산 부분을 견제·감시했지만 이번에는 세입까지 확대해 살펴보면서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세입 분야까지 면밀히 살피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