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고·서울 9개교는
- 다음 달 1일 교육부 최종 심의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같은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 상산고와 해운대고 등 11곳의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전국 첫 사례였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지역 9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함께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바로 다음 날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지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정위 판단이 해운대고 등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정위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온 해운대고 측도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교육청이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을 정량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해운대고 사례에는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운대고 측은 지난달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시교육청 앞 집회를 이어가며 청문 절차를 파행시키는 등 항의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운대고 측은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평가 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 공표한 건 예측 가능성을 결여했고, 2014년 실시 지표를 유지하지 않고 변경한 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해운대고 측 주장이다. 해운대고는 또 평가 항목 가운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는데도, 이를 만회할 가점 지표가 없다는 것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평가 내용과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 심의 결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교육부가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이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