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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부산 해수욕장 몰카 꼼짝마

이달 2건 적발, 피의자 모두 외국인…경찰 내달 31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

  • 황윤정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19-07-28 19:19:5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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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봉사단·학생 참여 순찰대도

무더위와 함께 부산지역 해수욕장 피서가 절정을 맞으면서 불법 촬영(‘몰카’) 등 고질적 범죄도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인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지역 해수욕장과 관련해 112 신고 19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범죄는 절도 4건, 성범죄 3건, 폭력 1건이었다. 성범죄는 2건이 몰카, 1건이 강제 추행으로 집계됐다. 특히 몰카 피의자 2명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은 ‘사진 촬영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며 발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 등 지역 7개 해수욕장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 순찰·교통·형사 등 216명을 비롯해 기동대와 상설 중대를 배치한다. 성범죄전담팀 80여 명도 투입한다. 이들은 초소형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몰카 범죄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올해부터 권역별 ‘불법촬영 근절 순찰대’도 운영한다. 이는 시니어 봉사단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찰단으로, 15개 경찰서가 3개 권역으로 나눠 해수욕장과 숙박업소 등에 몰카 장비가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오는 30일에는 동부경찰서 주관해 부산진·남부·사상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살핀다.

몰카 범죄 처벌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특정 신체 부위를 찍거나, 이를 유포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방된 해수욕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촬영을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백혜랑 변호사는 “몰래 촬영했다고 해도 전신을 찍거나, 촬영 빈도가 낮거나, 공적 공간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렵다. 찍히는 사람의 수치심은 배제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윤정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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