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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수수’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1년 줄어들어… 총 형량 32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7-25 19:50: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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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수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 조금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33억 원이다.

항소심도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자가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 원 등 총 27억 원만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3명에게 특활비 33억 원을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정 농단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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