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직전 확인한 투자자들 반발
- 계약해제 요구… 시행사 연락두절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상가 수분양자들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설계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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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서 명지국제삼정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상가 설계가 변경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시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
명지국제삼정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270여 명이 모여 ‘분양 사기 피해자 호소 1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가를 사무실로 설계 변경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 지상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4개 동)이다. 1~3층은 176개 점포가 자리하는 상가, 나머지 지상층은 1000여 가구 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양 당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공고된 상가는 현재 사무실로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시공됐다. 소방·환풍·조리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음식점 등 점포가 입점할 수 없다.
수분양자들은 지난 14일 사전 점검차 건물을 둘러보고서야 설계가 바뀐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최모 씨는 “음식점 등 판매 시설을 운영하려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상가 기능을 못 하는 상가’를 가지게 된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2017년 분양 당시 3.3㎡당 5000만~7000만 원을 주고 상가를 계약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설계 변경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계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수분양자는 없다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곳이 연약 지반이라 공사비가 200억 원가량 추가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를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수분양자들은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만, 시행사 측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아름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모은 노후자금과 종잣돈을 어렵게 투자한 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